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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연말정산 결과 신속히 보고해야"

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 기자회견 통해 기재부 늑장 보고 성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호중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 지연을 성토하며 신속한 결과 보고를 촉구했다.
 

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음에도 약속한 3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 위원들은 이어 “현재까지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한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소속 위원 전체 명의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추계 상세내역과 그에 따른 2015 연말정산 실적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4월 둘째 주나 되어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한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큰데도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또,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 새민련 의원들은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미 다양한 연말정산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언한 대로 국민과 야당 앞에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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