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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못 지급"…서울시설공단, 뒤늦게 반환 요구

퇴직자 1천만원 반납해야…서울시 등에 특별감사 요구 진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가 잘못 됐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퇴직 당사자는 공단의 급여 정산업무 착오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 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명예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2개월여가 지난 8월 이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담당 직원의 실수로 퇴직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1천만원을 공단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환수 요청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망연자실하고 화가 치밀었다"면서 "공단의 급여 업무 오류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6월에도 공단 담당 직원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세금 공제액이 일부 누락돼 17만여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반납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협조해줬지만, 또다시 착오라며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공단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류투성이인 공단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 특별 직무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벌어진 일로, 퇴직금의 부당한 체불이나 임의적 책정·감액 등 사안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 전후 세금 등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검증해, 오류는 확인 즉시 환급·환수 정산하고 있다"며 "A씨에게는 지속해서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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