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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한계기업 15곳 적발" 금융당국 통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개 종목(유가증권 3, 코스닥 12)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에서 심리 의뢰한 24개 종목 중 15종목은 이번에 심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은 현재 심리 중이다.

한계기업은 감사 결과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발견된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시세조종·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건씩이다.

일부 업체는 악재성 정보 공시로 낮아진 주가에 물량을 확보한 뒤 신규사업 진출 공시 등을 활용해 주가를 부양, 보유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결산기간에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고 최근 2∼3년 사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졌다.

한계기업 15개사의 2020년 결산기간(2021년 1∼3월) 평균 주가변동률은 31.5%로 같은 기간 코스피(6.5%)나 코스닥지수(1.3%)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도 직전 3개월 대비 244% 증가했다.

15곳의 작년 평균 영업손실은 67억6천만원, 순손실은 161억9천원으로 적자 상태다. 최근 3년간 지속 악화됐다.

부채비율도 지속해서 악화해 2018년 119.5%, 2019년 162.3%에 이어 작년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또 2019년 1월∼2021년 6월 9개사가 33회에 걸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2천895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 조달했다.

15개사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평균 20.9%)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 안정성도 떨어졌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거나 자본규모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은 주식 리딩방 등의 작전 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 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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