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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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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관세청은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추진해 현재까지 181건을 개선완료 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완료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베스트(BEST) 5'로 선정한 바 있으며, 해외직접구매 시 통관절차 간소화, 반품 환급절차 개선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간 484억원의 가계지출 절감했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수입액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1334개)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를 실시했다.

아울러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송해 환적되는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 등 환적절차 규제개선으로 연간 175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진신고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먼저 찾아 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생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 10개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및 판매가격 거품 제거에 일조했다. 

한편, 올해 관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규제지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고려해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규제라는 생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며 “올해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을 통해 규제의 순응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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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별 관세행정 규제지도 예시 <자료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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