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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된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과' 제정, 홈페이지 게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전자형, 온라인 상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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