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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점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해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한다.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최고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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