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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산 개미들 ‘역풍’ 맞았다…7월까지 강제처분 6만건

김병욱 의원 “개인투자자들 빚투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 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키움, 대신, 유안타,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가 483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코스피는 3200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으나,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2월~3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많이 받았다가 상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해당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나섰거나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11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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