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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항소심서 보석 불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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