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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원·코빗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4대 거래소 신고완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10일 공지했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업비트, 전날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까지 빅4 거래소가 신청을 마쳤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들 4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이달 24일 이후로도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달 8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신고 준비를 끝냈다.

추석 연휴(주말 포함 18∼22일)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신고 가능 일수가 딱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이들 4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이 확실해지는 모습이다.

남은 17곳의 코인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도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 못해 신고 과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남은 기간에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 요소를 피하려는 은행들이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게 중소 거래소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선 원화 마켓을 폐쇄하고, 코인 마켓만 열어둔 채로 사업자 신청을 한 뒤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바꿨다.

금융위는 "현재 ISMS 인증을 신청했거나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남은 시간상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이들 거래소에서 투자 중이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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