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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

충남천안 케이면세점 후속 사업자 모집…7월 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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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월 공고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 기준과 배점을 6일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 업체를 평가한다.

평가는 기본안, 투자촉진안, 균형발전안 등 3개 평가기준 및 배점표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공고 중인 서울·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 특허를 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둔 투자촉진안을 활용해 평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본안을 사용한다.

다만 지난 2월에 실시된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특허나 현재 진행 중인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항목을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안을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추가로 설치되는 면세점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6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고했으며,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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