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담배제조기구는 소비자가 별도로 담배(잎담배)와 공담배(내용물이 없는 담배)를 구매해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기구로 전국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4800개 4만3천불상당의 휴대용 담배제조기구를 수입하면서 1400여개의 제품(한화 약 1천4백만원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2015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직접 말아서 피우는 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관련 용품들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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