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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담배 제조사와 담배 밀수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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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6일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BAT코리아 배윤석 부사장, KT&G 김만수 상무, 관세청 노석환 조사감시국장, 한국필립모리스 김홍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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