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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자금세탁 검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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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으로 전환해 고위험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7일 밝혔다.


RBA는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해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자금 세탁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고객 확인 등을 요구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자금세탁 방지 수준이 미흡한 증권과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금세탁방지팀이 수행한 검사의 65%가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절반 이상의 검사를 2금융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각 중앙회를 통해 단위 조합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 전담팀을 1개에서 2개로, 팀원도 5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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