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16일부터 전자금융거래 기록 영구 삭제된다

CISO 겸직 금지… 10월부터 '지연 이체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기록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이 금지된다.

 
또 오는 10월 16일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 실제 송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연 이체제도'가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전자금융 거래 기록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해야 한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고, 기록물이나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CISO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규정된다. 현재 임원급 CISO 지정 대상 회사 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다.


또 오는 10월16일부터는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 착오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입했으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하거나 전자상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