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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 개선 필요...귄익위에 이의 신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백지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 그쪽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하더라"며 "유일한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기 싫어 판다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기회에 적어도 복수의 (수탁) 기관이 마련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권익위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언제라도 매각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우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 총 14억3천263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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