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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양국 관세협력사항 논의

승객예약자료 활용현황 등 정보공유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이행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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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한·일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작년 기준 교역규모가 859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1297만7천명) 중 일본 여행자가 약 17%를 차지할 만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우범여행자 선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위험관리강화를 위한 승객예약자료(PNR) 활용, 신종마약 단속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에 체결한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기적인 이행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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