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플라스틱 등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 발급된다

금융위 350.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플라스틱 등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사용됨에 따라 모바일카드를 단독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과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고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도록 했지만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카드 발급에 앞서 금융위는 부정발급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확인을 2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한다. 카드대출은 향후 정착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결제내역도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에는 약관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 뒤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