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천공항세관, 1분기 담배 유치실적 전년比 768% 증가

크기변환_크기변환_DSC_0613.JPG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올해 1분기 5306건으로 전년동기(611건)와 비교해 76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2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도 44건에 달해 전년 6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는 금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된 것이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면세범위인 1보루를 지켜주고 해외여행 입국 시 이를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