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생태보호를 위해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민간인 출입통제선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간인 출입 통제지대로 흔히 민통선이라 불린다.
이 지역은 휴전선(군사분계선)과 더불어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대로 천연의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26일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과 생태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접경지역 자연환경 및 생태보호 특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원장은 지난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일대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가 공동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민과 두루미를 살리는 접경지역 논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3000여 개체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이중 절반(흰두루미, 단정학)에 달하는 개체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낸다.
두루미 월동지는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및 인접지역으로 두루미 보호는 지역 생태보호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철원, 연천, 파주 지역 농민들은 두루미의 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과 안전한 서식장소 조성을 위한 논에 물대기(무논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국내 최대 두루미 월동지인 철원군의 경우 내년(2022) 총사업비로 11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은 4억원정도만 책정됐다.
게다가 이 지역에도 개발 바람이 불면서 민통선 지역이 축소로 두루미 쉼터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할 법제도는 없는 상태다.
노 의원은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두루미와 농민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법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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