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포토] 면세점 사업관련 질의에 답하는 김낙회 관세청장

_HS_6276.JPG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사업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애로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새누리당은 기술개발제품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을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액 공개수의 계약(2천만원~5천만원)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