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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회사 설립시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법인은 자금 집행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세율 낮은 만큼 세무회계적 일탈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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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샐러리맨으로 일하다 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회사를 설립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다.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이는 사업을 처음 하는 이들이 묻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딱히 어느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법인사업자가 영업상 좋을 때도 있고, 경영편의상 개인사업자가 편리할 때도 있다. 보통 사업가들이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어느 쪽,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관점에서 법인을 선택할까, 개인을 선택할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가 오르고 난 뒤에도 법인으로 전환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법인으로 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법적 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 설립에 대한 고민은 세무적인 관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 전환의 요인일 수 있다. 법인은 세율이 낮고, 개인은 세율이 높으니 법인과 개인 사이에 사업자의 전환 여부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사업자의 유형은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진다.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별도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업자이고,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자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상법상 법인요건을 갖춘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승인받은 경우, 이 단체 역시 과세 절차는 법인사업자로서 세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세법에서 나타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세율과 자금 집행과정에서의 차이, 그리고 사업상 나타나는 소득을 개인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물론 이 글을 읽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상거래나 세법상 지식을 습득하고 있겠지만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오랜 샐러리맨 생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세무회계 처리와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이점과 경영일탈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처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이 다름으로써 세금부담 또한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법인과 개인은 자금집행의 차이, 사업상 대표자 인건비의 인식기준에 따른 세무회계상 처리의 차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와 같은 사업경영 일탈의 회계 처리에서 오는 세금부담액의 현저한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에 있어서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매출누락이나 위장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와 같은 사업상 일탈에서 얻어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부담 차이를 따로 살펴본다.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 세무회계 처리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현저한 차이를 알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업이 평온한 상태에서 연간 결산이 끝나고 난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과 세무회계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나눌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과세유형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 적용과 납부방법은 동일하다. 매출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에서 매입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세액을 빼면 부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 있어서도 다르다. 적용세율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연간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소득을 계산해내면 여기에서 세법에서 적용되는 각종 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현저하게 세금부담액이 낮다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누진 세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금액을 제한 과세표준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2억원 이하면 세율이 10%에 그친다. 또한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금액이래야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단순하게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이 훨씬 개인보다 부담세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일탈 시 문제점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법인의 돈은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라도 법인의 돈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의 세금을 납부한 후 대표자 본인의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돈은 함부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에 따른 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래서 대표이사들은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간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아닌 것이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소득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매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뗀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외에 회사의 이익에 대한 특별상여금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행한 자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당기의 이익이나 누적된 이익, 즉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 소득으로 얻게 된다. 배당의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세율이 적용이 되며,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 세액은 배당세액공제(Grooss-up)제도를 두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배당소득세를 부담한 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이 세법상 일탈, 즉 매출누락이나 매출원가의 과다계상 등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떨까? 두말할 것도 없이 법인이 훨씬 높다. 개인은 누락된 매출이나 과다 계상된 원가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10%와 고의적 누락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을 부담하고, 종합소득세를 누진에 따른 최고세율 38%까지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누락금액만큼 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최고세율 38%에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자금 집행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법인이 세율은 낮은 만큼, 세무회계적 일탈이 일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는 법인일까 개인일까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학 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이 력 :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저 서 :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이메일 : ihlee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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