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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 ‘새 외부감사법’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 변화없어

기업 291곳 설문조사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가 새 외부감사법에 대해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1~27일 상장기업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비용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62.2%는 감사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은 10.5%였고, 상승했다는 답변은 27.3%였다.

 

새 외부감사법을 당장 개선(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5.5%, 중장기 개선은 37.9%,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6.6%에 그쳤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주기적 감사법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인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새 외부감사법이 없어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기적지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둬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새 외부감사법의 취지는 기업의 회계사기 방지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등 대기업들의 경제 사기 범죄(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기업의 외부감사업체 선정권한을 부분적으로 공공에 돌린 것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감사시간을 줄여 부실감사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기업 내부에 회계감시조직을 두어 회사의 회계사기 범죄를 감시토록 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과 신뢰를 전면 부인하는 사기범죄로 미국과 EU의 경우 기업 대표 등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은 물론 막대한 추징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2001년 미국 엔론 사태의 경우 1조7700억원대 회계조작으로 엔론 최고경영자(CEO) 제프 스킬링은 법원에서 24년형을, 최고재무책임자(CFO) 앤드루 패스토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엔론을 회계감사했던 대형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해체됐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에 비해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는다.

 

대우조선의 경우 5조7000억대 회계사기를 벌이고, 이를 통해 21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지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징역 9년을 받았다.

 

2003년 1조5800억원의 분식회계와 300억대 횡령을 저지른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나 2015년 생계형 범죄로 한정한다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5년 7월 13일 김창근 SK 이노베이션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경제수석에게 사면결정 사실을 SK에 알리고 SK 측이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는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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