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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증권 거래세 면제해야"

안동현 서울대 교수 “거래세 부과 후 우본 차익거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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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외국인이 장악한 우리나라 차익거래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외인의 장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변동성이 증가한다”며 “금융위기 발생시 위기를 확대시키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았듯 외국인들은 선물매도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을 보면서 현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며 “문제는 선물매도로 인해 현‧선물 간 가격 차이익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매물이 나와 위기를 즈폭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1월 도이치증권 사태를 돌아보면 옵션 만기일 도이치가 보유한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되면서 동시호가 10분 동안 지수가 무려 2.5%나 폭락했다”며 “당시 그나마 큰 폭락을 저지했던 기관이 4000억원 정도의 매물을 받아 주었던 게 우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우본의 거래세 면제가 폐지된 지난 2014년 이후의 세수 변화를 살펴보면 우본의 거래세는 연 230억 정도로 늘어났지만 차익거래 위축으로 거래 상대방이 내던 거래세가 600억 이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00억원 세수가 줄었다”며 “거래세 부담으로 우본이 차익거래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차익거래 시장의 규모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매매주체별 차익거래 비중’에 따르면 우본을 포함한 국가 및 지자체는 지난 2012년 40조원에서 2013년 5000억원으로 급감, 2014년엔 230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약 11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어났다.

안 교수는 “차익거래 시장의 위축은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충경이 있을 경우 이르 소화할 수 잇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직했다.

아울러 그는 “올 여름 정도로 추정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경우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외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제방 중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인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익거래 시장에서 내국인 특히 우본의 역할이 중요해 우본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IMF도 ‘201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으로 가장 취약한 역내 국가로서 한국을 지목했다”며 “우리의 준비태세애 대해 다수의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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