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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못 쓴 산업용 부동산…세금 감면 유지해야

2019~2020년 취득한 산업용 부동산
감면 철회 유예기간 3→5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사용 못 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법 제의가 나왔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2019~2020년 취득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철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 등 투자가 지연되면서 적용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김수흥,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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