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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개선안은 면피성…이사회 개혁, 감독 강화해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 등 공동성명..."면피성 다짐만으론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발전방안'과 그 후속 조처에 대해 '면피성'이라고 비판하며 이사회 개혁과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5일 공동논평을 내고 "은행의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의무 명시 ▲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담은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들은 펀드 사기 판매 차단이나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등 이사회에 기대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은 형식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6개 금융협회의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 규제하겠으니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의무를 완화하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이번 은행연합회의 후속 조처도 금융 당국의 감독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이사회 권한의 실질적 강화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의 역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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