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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앳된 얼굴의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관세청 통관보류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성년자 또는 앳되 보이는 얼굴을 형상화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국내 유명 성인용품 판매업체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법원이 첫 '판단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당국은 관세법 234조 1호와 관련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보류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보아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입장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 중 몇몇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 뜬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인형은 머리 부분 분리가 가능하고, 전체 크기가 약 150c에 무게는 17.4kg 정도였다. 미성년자 또는 앳된 여성의 얼굴이었지만, 가슴 등은 과장되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령상으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대여·유포하거나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토록 지정되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얼돌의 수입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성인 형상을 한 리얼돌이라면 국가가 수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민할 여지가 있으나, 외관의 모습이 미성년자거나 앳된 모습이라면 수입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외관 모습의 세부적인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수입 기준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날 유사한 취지로 신청된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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