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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주택 매수하고 재임대…'잔금-전세권' 맞교환 인정된다

심판원 "매수인 '소득' 등 비춰 ‘대가' 지급 인정된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부모‧자식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시간이 흘러 다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의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부모와 자식 간 금전출납도 ‘거래’라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세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최근 A씨는 부모(아버지)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이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모에게 주택 매수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잔금(근저당 승계 포함)을 부모가 A씨에게 내야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했다. A씨는 부모와 부동산 ‘거래’에서 제반 서류를 꼼꼼히 챙겼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다. 관할 과세관청은 우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택 매매계약 체결은 이례적”이라며 A씨와 부모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관할 관청은 ‘상증법’상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는 수증자(A)가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인수해도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맞섰다. 이에 과세관청은 A가 상계한 잔금을 부모에게 받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 : 매수인 ‘소득’ 등 비춰 ‘대가’ 지급 인정 [조심2014서4545, 2015.02.23]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해석을 옳지 못한 것으로 봤다. 심판원은 상증법(44조 제3항)상 부모자식 사이에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A는 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택의 매매가격이 주변시세와 부합하고 ▲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부당행위계산부인)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 임대보증금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있어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한 점을 들어 A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그의 부모(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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