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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재정 수요 증액교부세 교부로 해결 추진

조원진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증액교부세를 통해 사회복지비 비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활용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평균 69.2%,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4.5%에 이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9%)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액교부세를 교부하며, 증액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비 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 하락과 함께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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