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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중복가입 158만명…해소 문제 시급

민병두 의원, 보험계약자 불필요한 중복가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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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자가 158만명에 이르러 중복가입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158만명으로, 이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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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보험을 한 개 가입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비슷한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므로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고, 1개의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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