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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신외감법으로 감사품질 향상…제도 폐지는 시기상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국내기업 회계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축소 또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新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STX 등 기업의 조단위 초대형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전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판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회계사기의 규모가 크면 과거 대우그룹 붕괴 사태처럼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

 

신외감법은 회사에서 잘못된 회계정보를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하고, 단가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그리고 단가후려치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의 회계법인 지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주기적 지정 감사제).

 

회계사회에서 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투명성이 올라갔다고 보는 이유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법 시행 전인 2017년 63개국 중 63위에서 2020년 기준 64개국 중 37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IMD의 평가결과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실제 우리나라의 이미지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기업 스스로 평가한 결과이며,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개혁(신외감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회계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제대로 된 시스템과 이해구조만 정착될 수 있다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오는 10일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피감기업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감사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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