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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해야"

자녀 2명 40만원, 3명 70만원, 4명 105만원 공제 추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도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처럼 심 의원이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4년 14조 8,927억 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 역시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에 추가 1인당 20만원씩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심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도 다자녀유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다자녀일수록 큰 혜택을 보게 해 조금이라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추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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