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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강석훈 의원 통해 국회 발의

강석훈 의원, 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후속대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 등을 인상하는 등 지난 7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그대로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의 세금 인하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현재 세액 50만원 이하 55%, 초과자 30%에서 기준액을 130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액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 기존 66만원에서 74만원까지 높여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액 33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는 최대 66만원 한도를 설정, 1인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도록 했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3자녀 이상은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였으며,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했다.

또한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한해 12%에서 15%로 확대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독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도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다.


부칙에서는 소급적용 방안을 2014년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지난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신고서를 개정 세법에 따라 적용해 5월말까지 반영토록 했으며, 만약 개정된 공제율에 따라 세액 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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