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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출감소 소상공인 320만…연말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이·미용업, 키즈카페도 추가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총동원, 총 4.3조원 패키지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연말부터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용 제한업종인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도 손실보상을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 발표문을 통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으로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 230만곳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한다.

 

방역지원금 규모는 100만원 상당으로 연말부터 지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해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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