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 행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신청 가능 대상은 ▲ 관리자급 1974년 이전 ▲ 책임자급 1977년 이전 ▲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천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신청 마감 후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31일자로 우리은행을 떠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