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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中企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제도 자격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채산성 악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경남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5)'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작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정·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 등 일시적 자금경색의 원인이 돼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종전 부과액의 1/3을 우선 납부하던 것을 5%만 납부하게 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잔액에 대해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6차에 걸쳐 연장 및 시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75개 업체가 105억원의 납기연장 혜택을 받았다. 

한편, 부산세관에서는 이외에도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과다 납부한 세금 돌려주기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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