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심재철, '근로자·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분이 당초 기대보다 적어(정부안 15%)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심 의원은 “유럽의 영국·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로 공적연금 여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과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되어 중·저소득 근로자와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