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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에서 대부 수령 여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대부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이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4.3/4분기, 연 3.10%, 분기별 변동금리)이다.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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