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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구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 지원에 나섰다.

 

22일 HF공사는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와 함께 대구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감면해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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