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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영세 가맹점 위주 카드 수수료 인하…제도개선TF 구성”

23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서 모두발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영세 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고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다. 그동안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 위원장은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 원 줄어든 상황”이라면서도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워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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