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속보] 당정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8%→0.5%”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다. 그동안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