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31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예정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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