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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위원회' 개최

올해 청렴감사추진계획 이행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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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7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감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청렴·감사시책 추진 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들을 위원으로 하고, 지난 2013년 6월에 발족한 이후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의 올해 청렴감사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관리자도 연대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 신규업무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청렴감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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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합동으로 청렴감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5년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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