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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벼’ 작물 피해 보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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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이 '벼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피해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 가능했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2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김재현 NH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벼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벼 품목 가입기간은 6월 5일까지며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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