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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아냐"

공정위, 2013년 9개 생보사에 과징금 204억 부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204억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4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과 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교보생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41억3천만원이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3가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와 달리 이 수수료들은 보험사의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 자리로 지목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렸다”면서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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