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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시 면세자 740만명…소득공제보다 2배 많아

박원석 의원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 효과 있지만 과세기반 축소 문제 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740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중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개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바뀐 세액공제 방식과 이전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제도 적용 결과 면세자는 740만명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반면 이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면세자는 384만명, 면세자 비중은 23.7%에 그쳤다.


결국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22%p(356만명)나 많았다.
 

또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14조원 가운데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분 급여는 전체의 19.8%인 101조원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분 급여 27조원(5.3%)에 비해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별로 보면 연봉 4천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중하위 구간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바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하위구간 소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면서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기반은 더욱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자 740만명은 역대 최대 수준이며 면세자 비중 45.7%도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온 면세자 비중을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실제 매년의 국세통계연보를 확인해본 결과 면세자가 6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없었고, 면세자 비중도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3년에는 31.2%까지 낮아졌는데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인해 면세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면세자 축소 및 과세기반 확대는 소득재분배 제고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의 핵심 정책목표였는데,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재분배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면세자를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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