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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稅부담 증가분 98.5% 해소" …연말정산 입법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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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논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라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입법 등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5월과 6월 환급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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