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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소득자료 제출 등 세정 협력방안 간담회 개최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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