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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정공시 위반 LG생활건강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전 증권사에 실적 전달...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실적 내용 일부를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전달한 LG생활건강에 공정공시 의무 위반을 적용,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면 거래소는 2021년 4분기 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정 일자는 2월 1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LG생활건강은 1월 27일에 4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연결 실적을 공시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는 1월 10일 개장 전 LG생활건강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급락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이 실적 내용을 공시 전에 증권사에 알려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LG생활건강은 이를 일부 인정했다.

LG생활건강은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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