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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중남미 수출 고속도로 확대된다

관세청, 도미니카공화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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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산토도밍고에서 시몬 리자르도 메즈퀴타(Mr. Simon Lizardo Mezquita)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Mr. Juan Fernando F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한-도미니카공화국 AEO M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토도밍고에서 진행된 이번 AEO MRA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멕시코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고, 앞으로도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AEO MRA 체결식에 앞서 22일(현지시간) 산토도밍고에서 제2차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AEO MRA 체결에 따른 성실이행방안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분석소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양국 관세행정의 상호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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