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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심판원, 마진율 대폭 인하해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0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소재 ㅇㅇㅇ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을 수입했다. 처분청은 2020.7.7.부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상반기부터 ㅇㅇㅇ등에서 생산된 저가 AAA 패널의 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방업체인 AAA 모듈 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은 후방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국내고객사부터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음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를 인하하게 되었는데, 이를 쟁점수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시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최소 마진 유지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사와 국내 판매가격을 협상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거래당사자들의 사적 자유에 의한 정상적인 가격결정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처분청은 납세의무자로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거래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됨에도 쟁점처분에 관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과 무관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처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정기간 동안에만 대폭 인하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부터 ㅇㅇㅇ등에서 생산된 AAA패널의 저가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AAA용 ㅇㅇㅇ을 제조하는 고객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BBB제품의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납품단가 인하로 BBB제품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건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는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거래가격인하 후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은 ㅇㅇㅇ%에 달하여 이렇게 인하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곧바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관0101, 2022.02.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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